군대 면제 조건 총정리 !

카테고리 없음|2017. 7. 27. 05:00

군대 면제 조건 총정리 !


군대 면제 어떤 기준일까?


군대 공익 기준은 어떻게 될까?


군대 면제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일단 신체검사에서 외과, 내과, 비뇨기과, 정신과 등 다양한 검진 후 결정하게 된다.


7급이면 재검대상에 속한다.


군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복무기간 단축 관련한 말이 오가는 요즘 군대 면제 조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군대 면제 사유 면제 조건을 모두 정리해보았다.




군대 면제 조건


첫 번째는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이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을 받는다.


(출처 : 병무청)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도 있다.


즉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라면 출원대상이다.

(출처 : 병무청)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또는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도 대상으로 한다.


(출처 : 병무청)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외국인이었는데 대한민국으로 귀화를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며 현역, 보충역, 예비군복무 등이 면제된다.


(출처 : 병무청)



전`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부기간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보충역 등 징`소집 대상자로써 부,모 또는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보충역에 편입해서 6개월 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출처 : 병무청)



성전환을 한 사람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다.


성을 전환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며 현역, 보충역, 예비군복무가 면제다.


(출처 : 병무청)



마지막으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병역 면제다.


즉,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하여 온 사람에 해당하여 병역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


(출처 : 병무청)



이상 군대 면제 조건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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