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골자 요약

경제|2017. 8. 2. 13:57

8.2부동산대책 골자 요약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가 되었다.


이번 부동산대책의 요지는 "시세차익을 주목적으로 한 투기를 차단하는 강력조치이다. 실수요자 중심(주거중심)의 주택시장 관리와 더불어 세제 금융`주택 공급을 통해서 불법투기행위를 막는 것이 목표" 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즉,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일순위로 하여 서울과 경기도 몇 곳으로 집중되어 과열된 부동산투기형태를 조정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상세 내용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양도소득세이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


약 6년여 만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거주요건이 부활했다.


양도소득세 강화가 접목된 일명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전 지역, 과천/하남/성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등 경기 7개시,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 등 부산 7개구 그리고 세종시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한다고 밝혔다.


예외사유를 엄격히 적용해서 투기과열지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은 곧 다가올 9월이며, 기존 전매제한을 받지 않던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역시 이번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미 초고도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더 큰 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물량을 적극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정대상지역 =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 등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 구로/금천/동작/관악/은평/서대문/종로/중/성북/강북/도봉/중랑/동대문/광진 등 서울지역

과천시


투기지역 = 강남/송파/서초/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서울지역,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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