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법 알아보자 !

생활정보|2018. 2. 4. 09:04

연명의료 결정법 알아보자 !

연명의료 결정법, 웰 다잉 Well Dying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2016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다.


호스피스 분야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 분야는 2018년 2월 4일자로 시행된다.


성숙한 사회일수록 죽음에 대한 법률과 사회인식이 안착이 되어있다.


우리 사회도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연명의료 결정법 알아보자 !




연명의료 결정법

존엄사는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했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인공호흡기와 같은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바로 이 존엄사의 하위 개념으로 회생 가능성 없고, 치료해도 회복되지 않고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네 가지 연명의료를 중단하여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 위의 연명치료를 중단해도 통증 경감을 위해서 영양분 공급이나 물 공급,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가 한 명에게 의학적 진단을 받은 후 연명치료 지속 및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서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스스로 나타내야만 한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환자 가족 2인이 해당 연명치료중단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상 연명의료 결정법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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