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이혼 - 재판이혼의 6가지 종류 알아보기

깨알|2017. 6. 3. 22:46

남편 외도 이혼 - 재판이혼의 6가지 종류 알아보기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남편이 외도를 했을 경우에


간통죄에 의거해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이러한 대응이 불가능해지자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부부 간의 합의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재판이혼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을 포함한 재판이혼 6가지를 알아보자.











재판이혼의 종류 6가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남편의 외도는 1번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귀속된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위의 사유로 이혼을 진행할 시 부인 쪽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재산분할위자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서 부인의 몫이 결정된다.


아직까지는 한국사회에서는 여자에게 불리한 법인 것이다.


또한 특유재산이라는 게 있어서 부부가 혼인 전에 각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각자에게 귀속된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주는 보상금'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위자료는 귀책사유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며 남편 뿐만이 아니라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녀에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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