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환자 케어 - 치매국가책임제 알아보기 !
중증치매 환자 케어 - 치매국가책임제 알아보기 !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약 724,857명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치매환자를 수발하는데는 가족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치매라는 질환의 특성 상 의사소통도 불가능할 때가 많거니와 가족이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는 것은 생업에 큰 지장을 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특히 치매 관련 예산을 배정해서 치매를 국가보호대상질환으로 지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중증치매 환자 케어 - 문재인 케어의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알아보자.
치매국가책임제
"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입니다.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위는 문재인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중 일부이다.
치매국가책임제는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사회에서 급증하는 치매환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의료정책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 가족의 경제 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 대상 확대
위의 세 가지로 항목을 크게 나눠서 치매 예방 - 관리 - 처방 - 돌봄(케어) 등 치매대상 원스톱 관리 사회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전국에 겨우 47곳 뿐인 치매지원센터를 250곳으로 확충하고 최고 60%인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까지 줄일 방침이다.
관련 법안 및 시스템 추진이 한창 진행중이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하나로 중증치매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라고 밝혔다.
그리하여 오는 2017년 10월부터 중증치매 화자에게는 산정 특례를 적용해서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가 지정한 33개의 중증치매 질환에 해당하는 환자는 관련 고시 개정 후에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제출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하면 위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를 250곳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약 1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서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서 해당 지역의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케어가 이루어진다.
참으로 국민의 고충을 깊이 헤아린 최고의 건강복지정책이 아닐 수 없다.
치매는 환자 자신의 고통도 클 뿐만 아니라 가족이 받는 고통과 부담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질환이기 때문이다.
치매는 노화에 따른 뇌손상 질환이다.
따라서 여러가지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언어, 행동, 기억 등 모든 부분에서 퇴화가 이루어지며 평소와 같은 일상생활능력을 거의 상실한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환자에게는 24시간 밀착케어가 요구된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퇴화하기 때문이다.
가족의 관심을 넘어서서 막대한 희생이 필요한 이런 질환에 국가가 나서서 집중 케어를 해준다고하니 벌써부터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에 한 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상 중증치매 환자 케어 -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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