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생활정보|2017. 7. 3. 02:02

무고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무고죄란 무엇인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형법 156조에 해당한다.


즉,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행위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죄명이다.


무고죄가 성립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이런 무고죄는 주로 타인의 사회적 명성에 흠을 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 때문에 주로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과 자주 오르내리는 죄명이다.


하지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요건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무고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스타트 !









첫 번째,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A가 B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이력이 있어야만 무고죄가 성립된다.


만약 이런 적극적 법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사건정황이 조금 부풀려진 정도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 중 일부가 거짓이라면 그 부분만 독립적으로 무고죄 성립요건이 되기도 한다.






두 번째,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도 성립이 된다


일단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시작하지 않아도 일단 그 신고서가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도착을 했다면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이 된다.


또한 아무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된다.



이상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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