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확인 사항 - 전월세 계약서 작성 항목 팁

생활정보|2017. 4. 24. 02:42

전월세 계약시 유의사항 총정리


살면서 누구나 전세나 월세 등의 주거 관련 계약을 맺게 마련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렇게나 많은 부동산 사기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전월세 계약시 유의해야 하는 항목 및 입주계약서 확인 항목을 알아보겠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그 중에서도 주에 해당하는 집은 그 어떤 것 보다도 신중하고 신중하게 체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입대차계약서 확인 항목을 알아보겠다.


스타트!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1. 전임차인 퇴거일과 입주일 및 관리비 처리 여부 확인


간혹가다가 전임차인이 자기가 묵었던 만큼의 관리비를 정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해지므로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전임차인이 관리비를 정산했는지 꼭 확인하자.



2. 임차주택 사용부분을 계약서상 정확히 표시(번지, 동, 호수 등) 및 공문서 상 일치 확인


번지수, 동호수 등 내가 입주할 집의 공문서상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도 분명히 명시해놓자.



3. 계약금과 잔금의 금액 및 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


보통 입주하기 전 계약금을 걸어놓고 그 후 남은 보증금을 모두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이 계약금 지불일자와 잔금처리일자 모두 계약서 상에 명시해놓고 통장 이체 내역 등을 남겨 놓자.




4. 임대료지급의 방법 확실하게 합의 (계좌번호가 집주인의 명의인지 확인)


월세 지급 일자 및 송금할 통장의 계좌번호와 통장명의자를 계약서 상에 명시해 놓자.


또한 해당 계좌번호가 집주인 본인의 명의인지 확인하고 될 수 있으면 통장사본을 받아놓자.



5. 시설 상태 및 하자 수리 부담 여부 합의


못을 박거나 에어컨 실외기 설치, 조명 변경 등의 작은 변화도 살다보면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에 아주 작은 부분

이라도 확실하게 계약서에 적어 놓자.



6. 구조 변경 및 원상회복 문제


만약 복층구조의 집에서 복층을 막는다거나 복층을 개방한다거나 하는 구조 변경 및 원상회복의 문제도 있을 수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확실하게 계약서 상에 명시해 놓자.



7. 위약 및 계약해제사항


계약만료가 되기 전에 불가피하게 계약철회나 위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모든 경우를 계약서에 명기해놓아야 임차인이 짊어져야 할 손해가 없다.




8. 각종 공과금 해결, 관리비 문제 등 특약란 적극 활용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웬만하면 공란으로 두지 말아야 한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들은 싹 다 적어 두는 것을 추천한다.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살다보면 별의 별 일이 다 생기게 마련이다.



9.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확인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교부


보통 집주인을 거쳐서 하지 않고 대리인확인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한 중개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개업자가 보통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이다.


중개수수료 지불 관련 사항 또한 계약서에 모두 명시하자.



10. 잔금을 치르기 전 권리변동이 있는지 등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다시 확인


이 등기부등본 확인이 매우 중요한데 압류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절대로 계약하면 안 된다.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 채권 최고액과 보증금을 더한 값이 세 든 집의 현재시가의 60% 미만이어야 안전하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은행에 빚을 내어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집주인이 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근저당으로 되어 있는 매물이 가장 먼저 압류가 되고 이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또한 안전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집주인의 신분확인 인감증명서를 통한 인감대조확인 또한 한 번 더 하자.



너무나도 중요한 부동산 임대차계약과정, 위와 같이 꼼꼼한 확인과 더 꼼꼼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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