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및 납부기간 안내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및 납부기간 안내
자,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이제 지나갔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이 찾아왔다.
세무사에게 대리위임을 하는 분도 있고 직접 많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및 납부기간은 알아두고 가자.
그래서 준비해보았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및 납부기간 안내!
추가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간까지 싹 다 알아보자.
스타트!
전자신고 및 납부 기간
□ 전자신고 및 납부 기간
-전자신고 : 2017.5.1.(월) ~ 5.31.(수) 매일 06:00 ~ 24:00
-납부 : 2017.5.1.(월) ~ 5.31.(수) 매일 07:00~23:30 (가상계좌는 ~23:00)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시 신고납부기간 : 2017.5.1.(월) ~ 6.30.(금)
□ 추가 안내사항
-신고 마감일에는 홈택스 접속 지연, 변환방식 1회 제출건수 제한(100건) 등 으로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5월 말을 피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전 : 종합소득세 메뉴 화면의 신고도움서비스, 금융소득보기, 변경사항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연금,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추가 인증 받아야 하며,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이용 가능 합니다.
-신고서 작성 후 : Step2. 신고내역에서 접수증, 신고서, 납부서 등 출력 가능합니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2017.7.1.,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2017.7월 말 제공 예정(확정되면 재공지)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내역 변동으로 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5월31일까지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화면을 이용하고, 5월31일까지 못한 경우에는 7월말 제공예정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7월말 이전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hometax.go.kr/)
모든 최초 신고는 5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올해 7월 말 제공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므로 그 때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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