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반려동물 탑승규정 - 강아지 고양이 탑승 규정

생활정보|2017. 5. 30. 00:44

대한항공 반려동물 탑승규정


반려동물은 곧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가는 사람(또는 집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항공사 또한 반려동물 동반탑승에 관련된 규정을 만들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반려동물 탑승규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대한항공은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동물은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능하다...


토끼, 햄스터, 페릿,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팬더 모두 안 된다.


더 자세한 규정을 알아보자.











(출처 : http://www.freeqration.com)







대한항공 반려동물 탑승규정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토끼, 햄스터, 페릿(ferret),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은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합니다.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 약물을 사용한 경우 운송이 불가합니다.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합니다.


맹견의 종류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매년 7월부터 9월말까지 국내선 소형기종에 단두종 운송이 불가합니다.


개 : 도고 아리젠티노*, 마스티프*,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도그*, 브뤼셀 그리폰*, 시추*,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재패니즈 친*, 차우차우*,퍼그*, 페키니즈*, 라사압소, 샤페이, 아펜핀셔, 티베탄 스패니얼, 핏 불 (* 모든 종)


고양이 : 버미스, 엑조틱, 히말라얀, 페르시안








장애고객 보조견(Service Animal)


별도의 운송용기 보관이 필요 없으며 기내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좌석 점유를 할 수 없습니다.


운송서약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별로 검역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 정서적 장애고객의 보조견(Emotional Support Animal)은 미국 출/도착편의 경우에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출발 예정일 1년 이내에 발급된 전공 의료인의 소견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로 문의해주십시오.

대한항공 한국지사 연락처 1588 - 2001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수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한 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 

(비동반소아는 반려동물 운송불가)


단, 한 쌍의 새, 6개월 미만의 개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는 하나의 운송용기에 넣어 운송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및 기종별 제한 사항에 따라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지 국가의 동물 반입 허용


반려 동물과 여행시 국가별로 허용규정이 상이합니다.


목적지 국가 관계기관을 통해 반입 시 필요한 검역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보고서 등의 필요 서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요금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며, 여행 전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로 운송 예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


위와 같이 반려동물 동반 탑승 규정을 숙지하여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즐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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