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원인과 대책 알아보기

경제|2017. 6. 9. 20:43


깡통 전세 원인과 대책 알아보기


깡통 전세는 무엇인가?


전세로 집을 구할 사람들은 필독하길 바란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받아놓은 주택 담보 대출을 갚지 못해서 계속해서 은행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려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를 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청천벽력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통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약 70%를 넘어가면 깡통 전세로 본다.


2010년부터 집값은 떨어지는데 반해 전세 대란이 일어나 전세금이 급증한 게 깡통 전세 급증의 주된 요인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소송이나 강제경매, 압류를 행사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깡통 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깡통 전세각 대비책을 알아보자.



깡통 전세 대비책


무조건 전세계약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 해야 한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라면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보여줄 것이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행정상 주소가 일치하는 지에 대해서 꼭 체크해야 한다.


또한 전세 계약 시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 예고 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융자를 많이 껴서 구입한 주택의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반드시 담보상황이나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채무가 많아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배당순위에서 은행이 1순위이므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들어진다.


집주인의 융자와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전체 집값의 70%를 넘어가면 깡통 전세가 될 확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피하자.






전세보증보험 이용하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두 군데서 설정할 수 있는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계약이 종료된 후에 집주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전세금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성격이 약간 다르므로 둘 다 확인한 후 전세보증보험을 적극 이용해보자.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등록


입주를 하자마자 바로 해당 주택이 있는 동의 주민센터에 들러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자.


집주인이 그 사이에 근저당설정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말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것은 인터넷 민원24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다.



통장 거래 추천


비록 지금은 인터넷으로 개인 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대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반드시 통장으로 거래를 성사하여 증빙자료를 남겨놓자.


현금으로 거래했다면 전세 계약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자.


커뮤니티나 지인 또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직거래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전세보증금,


위와 같은 부동산거래지식을 잘 숙지하여 깡통 전세를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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