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가산세와 감면방법

경제|2017. 6. 10. 02:37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가산세와 감면방법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들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등이 있다.


이런 원천세 신고는 급여가 지급되고 다음 달의 10일까지 세금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간혹 급여 계산을 잘못 할 때가 있다.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해서 세금환급을 받아야 하고


덜 냈다면 수정신고를 해서 미납세금 및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단, 수정신고는 원천세를 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와 감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앞서 말했다시피 원천세 정기신고기간은 매월 10일까지이다.

수정신고는 신고일의 익월 25일의 전후3일에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아래 아이콘을 눌러 신고하면 된다.


http://www.hometax.go.kr










원천세 수정신고의 가산세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덜 낸 것이므로 가산세를 물어내야 한다.


가산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약 X 지연일수 X 3/10000] = 가산세



그래도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아래 조건을 살펴보자.


- 6개월 초과 이내 원천세 수정신고 후 납부 시 20% 감면

- 1년 초과 2년 이내 원천세 수정신고 후 납부 시 10% 감면



원천세를 잘못 신고했을때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는 방법과 가산세 계산법 및 가산세 감면조건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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