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가산세와 감면방법
경제2017. 6. 10. 02:37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가산세와 감면방법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들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등이 있다.
이런 원천세 신고는 급여가 지급되고 다음 달의 10일까지 세금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간혹 급여 계산을 잘못 할 때가 있다.
더 냈다면 경정청구를 해서 세금환급을 받아야 하고
덜 냈다면 수정신고를 해서 미납세금 및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단, 수정신고는 원천세를 기한 내에 신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와 감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원천세 수정신고 방법
앞서 말했다시피 원천세 정기신고기간은 매월 10일까지이다.
수정신고는 신고일의 익월 25일의 전후3일에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아래 아이콘을 눌러 신고하면 된다.
원천세 수정신고의 가산세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덜 낸 것이므로 가산세를 물어내야 한다.
가산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약 X 지연일수 X 3/10000] = 가산세
그래도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아래 조건을 살펴보자.
- 6개월 초과 이내 원천세 수정신고 후 납부 시 20% 감면
- 1년 초과 2년 이내 원천세 수정신고 후 납부 시 10% 감면
원천세를 잘못 신고했을때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하는 방법과 가산세 계산법 및 가산세 감면조건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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