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목록

생활정보|2017. 5. 6. 00:00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목록


앞선 포스팅에서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경정청구 예상 기간을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고 서류의 종류를 알아보겠다.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혼자서 하기 복잡하고 버거운 경우에는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리신고를 할 것이다.


이 때 해당 대리신고인에게 제출할 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겠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사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거의 모든 비용에 관한 서류 및 영수증이라 하겠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목록 살펴보기.


스타트!





신고 서류 정리 



1. 개인사업자 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제출해야 한다.


3. 홈택스 ID / PW - 대리신고인이 홈택스에 신고를 할 때 필요하다.


4. 홈택스 수임동의 처리 - 세무대리업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 홈택스 사이트에서 납세자 본인의 수임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여 수임동의 신청 -> 납세자가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수임동의를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5. 타 소득이 있는 경우 2016년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며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6. 카드 사용 내역서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모든 카드 사용내역서이며 역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7. 차량 관련 요금 - 리스 요금, 자동차 보험, 자동차세 등을 말한다.


8. 통신요금 - 이동통신요금,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이 모두 포함된다.


9. 각종 공과금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등의 공과금이며 한전이나 삼천리 등 해당 서비스 기관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10. 주차비, 통행료 영수증 -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주차비나 톨게이트 통행료 등의 영수증이며 업무 중 이와 같은 지출이 발생 시 영수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 인건비 신고 내역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외주용역비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역시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12. 사업관련 대출금 - 대출잔액증명서, 이자납입증명서 등 해당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13. 거래처 경조사 내역 - 청첩장, 부고장 등도 신고 가능한 항목이니 해당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캡쳐해서 경조사 날짜와 해당인의 성함, 나와의 관계를 기재하면 된다.


14.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 2016년 귀속이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용으로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15. 임대차 내역서 - 오피스텔이나 사무실 등의 공간을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기요금, 관리비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16.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 공익단체 또는 정치자금 후원금 등의 기부금도 해당 단체에 영수증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다.


17. 기타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 위 항목 외에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모든 경비의 영수증을 일컫는다.



복잡하고 챙길 것이 매우 많지만 그래도 한 번에 모아서 골치 아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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